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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5고단4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8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3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 가구판매 전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기업 합병 전문가로 피혁회사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E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가 해임 당했으나 사업권을 인수 받기 위해 70억 원을 준비하였다.

내게 가구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3억 원을 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력이 있지도 않고, 2014. 2. 경부터 운전기사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납품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쇼 파 등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오토 갤러리 지하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H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472』 피고인은 2015. 5. 18.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J 이 분당 K에 건축한 L 아파트 중 18채를 분양 받았다, 78평 형 M 호를 분양 가 15억 원에서 할인하여 9억 2천만 원에 분양할 수 있다, 계약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아파트 중 일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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