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6]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약 0.05g 추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은 2015. 1. 23. 10: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 칼날 20cm )을 손에 들고 행인들에게 “사람을 담그러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5고단555]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4.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음료수 10병, 안주 4개 등 합계 금 1,0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2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