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I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피고인 L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는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 중인 2010. 8. 15.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고, 피고인 A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9.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7185]
1. 피고인 I, A, J 피고인 I, A은 게임장 실업주로서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J은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 업무 등을 하며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17.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게임장에 PC 35대를 설치하고 각 PC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안에 있는 환전실에서 손님들로부터 1만 원을 받고 1만 점의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충전카드를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충전카드를 PC의 리더기에 갖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하면서, 시작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열대어 같은 문양들이 지나가면서 정지가 될 때 같은 문양이 가로로 일치가 되면 점수를 취득하되, 이때 고래 등의 그림이 맞으면 50만 점, 세븐 등의 그림이 맞으면 10만 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후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환전실에서 충전카드에 들어있는 게임머니 중 10%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약 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