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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0 2017가합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48,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7. 10.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27. 30,000,000원, 2011. 1. 25. 80,000,000원, 2011. 1. 31. 15,000,000원, 2011. 2. 6. 20,000,000원, 2011. 2. 11. 20,000,000원, 2011. 2. 27. 20,000,000원, 2011. 3. 10. 150,000,000원, 2011. 3. 10. 1,000,000원 합계 336,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3. 14.부터 2017. 8. 19.까지 2,4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7.부터 2011. 3. 10.까지 합계 33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3. 10.경까지 580,000,000원을 월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여 그 중 원금 244,000,000원과 이자 8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은 336,000,0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한 80,000,000원 중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336,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3. 10.경까지 58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중 원금 244,000,000원과 이자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별지 표 ‘대여금’ 및 ‘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2010. 9. 3.부터 2011. 1. 14.까지 합계 123,8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고 그에 대한 원리금으로 2010. 11. 3.부터 2011. 2. 14.까지 합계 148,550,000원을 피고로부터 원리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2)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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