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있는 평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함께 노동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전혀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