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2-0002 (2012.03.23)
제목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구합248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노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0.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부터 2007. 4. 22.까지 DD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였는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명 동 EEEE 등 부대시설물(외벽) 사용료 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 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2009. 8.경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주식회사 EEEE(이라 'EEEE'라 한다)로부터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EEEE에 이를 확인한 결과 EEEE가 이 사건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3. 이 사건 사용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원고에게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4. 원고가 조FFF과 DD커뮤니케이션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국세청장은 2012. 3. 23. '이 사건 처분은 EEEE 소유 건물의 외벽에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물이 게재된 사실이 있는지, 게재되었다면 그 사용료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재
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하고, 2012. 5. 4.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사실]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옥외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는데, 2003년부터 EEEE로부터 EEEE 쇼펑몰 외벽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 해왔다・ 그런데 EEE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고, 사용료의 지급도 현금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EEEE와 체결한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서, 원고의 예금통장 인출내역, 원고가 EEEE 외벽에 광고현수막을 부착한 사실 및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EEEE에 실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가공경비 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4. 28. EEEE와 사이에 2003. 5. 1.부터 2003. 10. 31.까지 EEEE OO점 주차타워 외벽 및 EEEE 부산점 외벽에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하고 그 사용료로 매월 합계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EEEE는 2004. 12. 20. 부대시설물 사용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내용 생략)
3) 원고는 2005년에 아래와 같이 GGGGG코리아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서울 명동, 부산, 광주, 대구 EEEE의 건물 외벽에 현수막 광고물을 부착한 후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세금계산서 생략)
"4) 원고는 2005년에 서울 명동 EEEE 외벽에 영화 'OO', 'OOO', 'OOOOO' 현수막 광고물을, 부산 EEEE 외벽에 맥도날드 및 영화 'OOOO', 'OOOO', 'OOOO', 'OOOO', 'OO' 현수막 광고물을, 광주 EEEE 외벽에 영화 'OOO,, 'O', 'OOO' 현수막 광고물을, 대구 EEEE 외벽에 영화 'OOOO', 'OOOO' 현수막 광고물 등을 각 부착하였다.",5) 원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에서 2005. 1. 24. 000원, 2005. 2. 17.000원, 2005. 3. 17. 000원, 2005. 4. 20. 000원, 2005. 5. 20. 000 원, 2005. 6. 20. 000원, 2005. 7. 19. 000원, 2005. 8. 30. 000원, 2005. 9. 13. 000원, 2005. 11. 14. 000원, 2005. 12. 13. 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6) 한편 EEEE는 2010. 1. 15. 피고에게 '원고가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광고를 수주할 수 있으므로 일단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정하지 않은 가계약 상태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광고가 수주될 경우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을 확정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같이 작성한 것이며, 정식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월 사용료와 보증금이 적혀있지 않은 것이다・ 이후 원고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아 월 사용료와 보증금이 확정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년에 영화 배급사인 GGGGG코리아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서울 명동, 부산, 대구, 광주 EEEE 건물 외벽에 각종 영화 광고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EEEE 건물 외벽을 이용한 매출이 존재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② 위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는 EEEE 건물 외벽의 사용료라 고 볼 수 있는데, 원고와 EEEE는 서울 명동, 부산, 대구, 광주 EEEE 건물 외벽(대상)에 관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기간) 원고가 사용하고 EEEE에 매월 사용료를 선납(지급방법)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이 사건 계약서에 월 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고는 EEEE로부터 EEEE 건물 외벽을 2003년경부터 매월 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매월 일정한 시기에 000원 이상의 금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5년에도 원고가 EEEE에 매월 000원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EEEE 건물 외벽을 사용하여 옹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③ EEEE가 작성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소명서(을 제3호증)는 '이 사건 계약서 는 원고가 광고를 수주할 것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서일 뿐이고 이후 원고와 정식 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사용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가 2005년에 실제 광고를 수주하여 EEEE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하였음에도 EEEE가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소명서만 가지고 이 사건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도에 EEEE에 이 사건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료가 가공경비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