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2013누2718 판결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832 (2012.12.2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2-0002 (2012.03.23)
제목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용료가 가공의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용료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가공 경비라고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27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24832 판결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