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한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쥐고, 다른 손에는 칼집이 씌워져있는 같은 종류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쥔 상태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38세) 등 일행 10여명을 향해 양 칼을 휘두르며 약 1m 앞까지 다가가면서 “다 죽여버린다, 한명만 걸려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도망하는 일행들을 따라가면서 “이리 와봐, 죽여버린다. 한명만 와봐.”라고 소리치며 양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