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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0756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0. 3. 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49. 4. 1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9.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2. 접수 제5987호로 1990. 3. 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49. 4.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9.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2. 접수 제5987호로 1990. 3. 2.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가, 나항의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가 장남, 피고가 막내이며, 원고의 여동생들이자 피고의 누나들은 C, D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1990. 3. 2.자 대물반환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의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원고는 가사 아래 피고 주장의 약정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원고가 이를 해제한다는 취지도 추가로 주장하고 있음). 2)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하였고,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부모님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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