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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1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7. 8. 10. 03:04 경 충남 홍성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하여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1cm )를 들이대고 “ 쳐다보지 마 눈감아.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53 경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9. 18:46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가명) 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서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인터넷 지도 및 피의자 도주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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