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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9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공간디엔에스(이하 ‘공간디엔에스’라 한다)와의 시행대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외 2필지에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2) 피고는 2011. 3. 23. 공간디엔에스에게 용역비 38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지구입, 분양홍보, 인ㆍ허가 등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행하도록 하는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VAT 비율 가입자(조합원) 모집시 설립인가 후 안분지급 30% 조합설립인가시 설립인가 후 안분지급 20% 사업계획승인시 사업승인 후 안분지급 30% 청산시 청산시 지급 20% 3) 피고와 공간디엔에스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용역비 38억 4,0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C은 공간디엔에스로부터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제2013년 제37호로 공정증서를 받아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477호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 위 미지급 임금 및 수당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C, 채무자 공간디엔에스, 제3채무자 피고로, 공간디엔에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비 채권[청구금액 200,262,140원, 채무자(공간디엔에스)가 제3채무자(피고)와 사이에 A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사업(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을 시행대행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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