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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478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286,363,637원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 상환 또는 변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 D에게 합계 286,363,637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지급이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의 상환 또는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D에 대한 투자금 상환 또는 변제’라는 문구는, 피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D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제7조는 이 사건 사업자금을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등 사업제비용, 금융회사 또는 시공사 차입금의 변제, 건축공사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타 비용의 순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기타 용역비 등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D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사업자금의 집행 또는 경비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은,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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