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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5. 17:0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회사’ 탈의실에 예전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자물쇠를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 인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4. 11:20 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G, 3동 B303 호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베이지색 루 이비 통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인 검정색 질 스튜 어트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300,000원, 엔화 20,000 엔( 약 200,000원 상당), 농협 체크카드 1 장, H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7. 23:22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시가 1,800원 상당인 치즈 불고기 햄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0.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L, H,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5, 6,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과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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