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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4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사기 미수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 B 명의의 국민은행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한 사실이 없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 한 건조물 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친구의 초대를 받고 호텔에 간 것이므로 호텔 수영장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업무 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N의 가게에 머무른 시간이 약 3분에 불과 하여 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백하였고, 양형에 있어 선처를 구한 바, 피고인은 법정에서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자백의 임의 성이나 동기, 그 경위에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점유 이탈물 횡령,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2020 고단 6610 사건의 각 CCTV 영상 및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각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각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사실, 피고인이 ‘K’ 호텔의 투숙객만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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