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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4 2014가합20004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54,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당진지사(이하 ‘발주자’라 한다

는 2011. 5. 12.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에 있는 당산저수지에 ‘당산지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할 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찰을 공고하였고, 2011. 5. 19. 입찰 결과 피고가 수급인으로 선정되었다.

1. 공사개요

다. 공사기간 : 착공일 ~ 2013. 12. 10. (금차년도 : 착공일 ~ 2011. 12. 10.)

라. 공사내용 - 토공사 : 갈대준설 35,701㎡ - 시설공사 : 관찰데크 3개소, 수중관찰데크 1개소, 데크로드 1개소, 인공식물섬 2개소, 전통정자 1개소, 목교설치 1개소, 시설안내판 등 16개 시설 - 식재공사 : 교목 130주, 관목 6,500주, 초화류 60,230본 - 포장공사 : 자연토포장 2,628㎡, 디딤석 203개, 투수블럭포장 506㎡ - 부대공사 1식

마. 공사예정금액 : 3,427,074,000원(추정가격 2,081,913,000원, 부가가치세 208,191,000원, 관급자재대 1,136,970,000원)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2,290,104,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다. 총액입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 피고는 2011. 5. 31. 발주자와 사이에 당산지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기간 2011. 6. 7.부터 2013. 12. 10.까지, 총 공사금액 20억 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되, 매년 차수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와 발주자는 2011. 5. 31.부터 2014. 3. 6. 사이에 4회에 걸쳐 차수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구분 계약종별 계약일자 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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