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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구합117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4. 28.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3,442,088,000원으로 하여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4차례의 공사도급변경계약에 따라 2011. 7. 19. 최종적으로 3,497,7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형사재판의 경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5. 3.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25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공판절차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5. 5. 1.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위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노1544호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하 위 1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D는 2006. 2. 1.경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E팀 과장(4급)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B공사 총괄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C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4억 원에 낙찰받아 2010. 4.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C은 2010. 5. 1.부터 2011. 6.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감리 겸 감독관으로 공정관리,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D에게 원고의 현장소장인 F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현금 합계 1,350만 원을 교부하고 83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C은 공무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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