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5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은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세창고에 있는 건고추를 소위 ‘바꿔치기’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B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가 베트남 등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한 뒤 피고인, C, D에게 운송 도중 물품을 바꿔치는데 필요한 차량 준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그 업체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하도록 하고 밀수 장소에서 건고추를 생수병으로 바꿔치는 역할을, C는 B의 지시에 따라 수입된 건고추가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린 채 보세창고에서 반송수출 신고된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실은 건고추를 빼돌려 운반할 수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를 수배하여 사전에 약속된 밀수장소에 대기시키는 역할을, D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사로서 반송수출 신고된 건고추를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컨테이너에서 건고추를 빼낸 뒤 생수병을 집어넣고 선적지항으로 이동시킨 다음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4. 8. 13.경 평택세관에서 위 ‘E’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16,000kg(시가 119,664,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F 보세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달 20.경 평택세관에 반송신고하고, 같은 달 22.경 D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건고추를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인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동대구IC 부근의 공터로 운반한 뒤, 피고인, C, D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