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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법 1986. 10. 24. 선고 86고합26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6(4),480]
판시사항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운전차량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예

판결요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운전차량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수사의 단서 정도에 불과할 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타이탄 추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6.3.3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동 294의 64 앞길을 소사동 방면에서 범박동 신앙촌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주택가로서 당시 동네 아이들이 길가에서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믿고 같은 속력으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우측의 비탈진 곳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길쪽으로 내려오던 피해자 피해자(남, 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밤바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 땅에 넘어뜨려 동인으로 하여금 후두골파열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청색 2.5톤 타이탄 추럭인 (차량번호 생략)호를 운전하여 공소장기재 사고시각보다 약 40분 후인 당일 17:10경에 이건 사고지점을 통과한 일이 있을뿐, 피고인 운전의 위 추럭(이하 피고인 운전추럭이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바는 없다고 일관하여 사고야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나 운전수를 알 수 있는 청색 타이탄 추럭에 치어 현장에서 숨진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고추럭이 바로 피고인 운전추럭이었다는 검사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서는 국민학교 4·5학년생들인 이 사건 사고목격자 공소외 1, 2, 3 등이 경찰조사과정에서 「 (차량번호 생략)호 2.5톤 추럭이 이 사건 피해자를 치어서 사망케 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과 같은 위 3인의 어린이들이 검찰조사시에 「피고인 운전추럭이 사고내고 도망간 바로 그 추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어린이들의 경찰 및 검찰진술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위 어린이들은 당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위에서 본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부분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이 목격한 사고차량과, 피고인 운전추럭은 전혀 다른 차라고까지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가 없어, 경찰, 검찰에서의 위 진술부분은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차량이 바로 피고인 운전추럭이었다고 단정짓기에 충분한 자료라고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세밀히 살펴보아도 이를 찾아 볼 수가 없으며,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범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어 볼 수 있게 하는 몇가지 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을 이 사건 용의선상에 떠올릴 수 있는 이를테면, 수사의 단서 정도에 머물고 있을뿐, 피고인 운전추럭을 곧바로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단정짓게 하는 증거의 차원에는 멀리 못미치는 간접적인 자료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즉, 검사는 이사건 목격자들로서 공소외 4, 5와 앞서 본 세어린이등 5명을 내세우고 있는 바, 먼저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당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그가 목격한 사고차량은 청색 타이탄 추럭이었고 그 운전사는 평소 안면이 있는 야채장수 아저씨였는데, 그 운전석에는 여자 1명과 어린 아이 1,2명 등이 타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추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 피고인은 추럭운전석에다 피고인의 처와 장남(7세) 그리고 두딸(11세, 9세)을 동승시키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차량의 종류와 빛깔 및 탑승자들의 숫자나 구성에 있어서 공소외 4가 목격하였다는 사고차량과 피고인 운전추럭사이에 다소 유사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한편 공소외 4는 피고인과의 대질에서 당시 목격한 사고차량의 운전사와 피고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막연한 유사성만으로 사고차량 운전사와 피고인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다른 목격자인 공소외 김인순의 수사기관 및 당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이 목격한 사고차량은 야채판매차량인데 적재함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포장이 쳐진 차량이었다는 것인바 [ 공소외 5는 사고차량에 포장이 있었는지의 유무에 관하여 1983.4.5. 1차 경찰진술에서는 포장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경과한 동월 23일에는 포장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다시 동년 5.8.자 검찰진술에서는 포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등 종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차량의 도주방향에 관하여서까지도 1차 경찰진술과 검찰진술에서는 당초의 진행방향(이는 피고인집이 위치한 방향이다)으로 곧장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법정에 와서는 사고차량이 일단 정차했다고 우측 방향으로 도주하더라고 진술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그 운전의 추럭을 이용하여 야채행상을 하고 있으며, 적재함 위에는 포장을 칠 수 있게 쇠기둥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때도 적재함 우측면의 포장만 걷고 나머지부분은 쳐진 상태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적재함 후면은 포장의 구조상 개방된 상태이다) 공소외 5가 목격한 사고차량과 피고인 운전추럭 사이에 다같이 야채행상용 추럭이었고, 포장을 두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유사성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인순의 진술자체가 일관되지 못한데다가, 공소외 5의 당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지점 부근동네에는 많은 수의 야채행상차량이 와서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 정도의 유사성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추럭을 사고차량으로 단정짓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목격자들인 앞서 본 공소외 1, 2 및 공소외 3등 세어린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법정 및 당원의 현장검증시의 진술을 살펴보면(위 현장검증당시에는 공소외 3은 참여하지 않았다)그들이 목격한 사고추럭은 그 차체가 청색으로 도색되어 있었으며, 적재함 위에 청색의 포장이 쳐져 있었고, 그 적재함에는 연두색 소파(목격자 공소외 3은 적재함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가 1개 실려 있었는데 위 목격어린이들이 사고직후 출동경찰관( 공소외 6)을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쯤 떨어진 피고인의 집에 가서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 운전추럭의 적재함을 들여다 보았더니 조금전에 도주한 사고차량에 실려있던 소파와 비숫한 소파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당일 위 사고지점을 통과한 추럭 역시 차체의 빛깔이 청색이며, 적재함 위에는 청색의 포장을 둘렀고, 당시 그 적재함에는 연두색 소파 1개가 실려있었던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목격된 사고차량과 피고인 운전추럭사이에는 일응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2.5톤 타이탄 추럭의 차체빛깔은 대부분 청색으로 되어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위 추럭을 그의 생업인 야채행상업에 이용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적재함에도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팔자면 야채를 비나 태양광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재함에도 포장을 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적재함 위에서 고객들과의 흥정을 위해서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불편과 그로 인한 피고를 덜자면 어떤 형태의 의자든 1개쯤 싣고 다닐 필요도 있을 것임은 이를 쉽게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3명의 어린이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야채행상용 2.5턴 추럭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해진다고는 말할수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사고지점 부근에는 많은 숫자의 야채행상용 추럭이 왕래한다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본다면 위 어린들이 목격한 사고차량이 곧바로 피고인 운전추럭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위 어린이들을 대동하고 사고발생 불과 1시간정도 후에 피고인 집에 당도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추럭을 직접 점검한 경찰관인 공소외 6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서 아무런 용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공소외 6이 사고당일 17:15경 사고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오토바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보니 사고지점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흘러 있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여분 후에 점검해 본 피고인 운전추럭의 바퀴에는 핏자국이나, 혹은 핏자국을 닦아낸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며, 다만 추럭의 오른쪽 앞바퀴인지 뒤바퀴인지에 약간 슬킨 자국이 나 있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6의 당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집까지 뒤따라 왔던 어린이들의 입에서 「의자」라는 얘기는 나왔으나, 그 의자의 빛깔에 관하여는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니, 위 3명의 어린이들의 목격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운전추럭이 사고차량이었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음이 더욱더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뿐더러, 범인색출의 사명을 띠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목격자의 진술부터 지체없이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상식일 터이고, 따라서 만일 위 경찰관 공소외 6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목격어린이들로부터 도주차량의 특색으로서 그 적재함에 연두색소파가 실려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우선 그 진술부터 확보한 연후에 범인수색에 나섰어야 했으며, 그로부터 불과 10여분 후에 목격어린이들을 대동하고 피고인 집앞에 이르러 그곳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추럭을 조사한 결과 그 적재함에 연두색소파가 실려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목격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목격한 도주차량의 소파와 피고인 운전추럭에 실린 소파사이의 유사성 내지는 동일성여부를 현장에서 확인케 함과 아울러 유사 내지 동일하다는 진술이 있었으면 그 진술을 증거로 확보함과 동시에 즉각 피고인을 유력한 용의자로서 지목, 입건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처리과정이라고 할 것인데, 공소외 6은 이 같은 조치를 일체 위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사건해결에 관한 협조만을 부탁사고 피고인집을 떠나왔다는 것이니, 도대체 목격어린이들로부터, 피고인집 앞에서 도주차량에 실렸던 의자와 피고인 운전추럭 적재함 위에 놓여 있던 의자와 비슷하다는 얘기나마 과연 나왔었던 것인지 조차가 지극히 의심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공소외 7의 경찰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 2 등으로부터 사고현장에서, 즉 그들이 피고인 운전추럭을 보기 전부터, 사고차량 적재함에 의자 1개가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고차량 적재함에는 모종의 의자 1개가 실려 있었던 것만은 거의 확실시되나 공소외 7은 1986.5.16. 경찰에서는 꼬마들이 사고차량 적재함에 「의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 하고 진술하였고 그 이튿날인 5.17. 검찰에서는 꼬마들이 사고차량 적재함에 「큰의자」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 하고 진술하면서, 역시 그 의자의 빛깔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차량 적재함에서 목격한 그 의자가 과연 어떤 빛깔, 어떤 종류, 어떤 크기의 의자였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아니하다) 사고발생일로부터 무려 20여일이나 경과한 1986.4.23.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목격어린이들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서 비로소「연두색」과 「소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이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한 5명의 사고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들이어서 그 어느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족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규한(재판장) 홍기종 김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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