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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10:48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LG전자 E대리점 앞 도로를 수덕예식장 방면에서 대백삼거리 방면으로 차선 진행 방향을 거슬러 진행하다가, 위 LG전자 E대리점 옆 골목길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보행자에 대한 안전거리확보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엔진 톱날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실려 있던 엔진 톱날에 부딪힌 순간 그 충격으로 그대로 바닥에 넘어진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측 청력이 모두 비정상인 것이 아니고 좌측 청력은 정상인데, 이 사건 사고 장면을 정면에서 목격한 G은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렸다.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일으켜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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