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아산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해당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77 년생, 여), E(94 년생, 여), F(90 년생, 남) 등 3명의 외국인을 2018. 1. 5.부터 2018. 1. 31.까지 일 급여 5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 항 기재 대표자 피고인 A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태국 진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장단 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관리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체류자 증가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 아가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용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