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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8 2018고정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경영 및 직원 고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부터 2018. 1. 17. 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등 총 7명의 외국인을 월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 확인서, 태국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소속 근로자 절반이 장애인으로 납품일정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 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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