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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정1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04. 경 평택시 C, 주식회사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D을 일 급여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A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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