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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9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98】

1. 피고인 A

가. 사 기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야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점퍼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점퍼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 갈 피고인은 2016. 3. 25. 13:00경 피해자 I(남, 16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피해자를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간 맞추어 돈 안 구했나 안 구하면 죽인다 했지 않느냐 너를 때릴 것이면 벌써 때렸다.”라고 약 10분간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2016. 2. 중순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블랙야크 패딩 점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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