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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데상트 아웃도어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4만 원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점퍼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C 진술), 내사보고(전화조사)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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