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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7494
증서진부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망 C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갑 제3호증)을 위조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여 D가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밝혀 법적 지위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차용증상 채권자는 피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차용증의 진부확인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위험,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D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4. 11. 2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13호로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372)이 진행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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