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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6가단1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망 부 D이 2007. 10.경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200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1. 8. 이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2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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