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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16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물 이용 환전 등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9. 16.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여성과 호랑이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의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 게임기(소흑천)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기록된 점수 1점당 5,000원을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9. 3. 18.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해파리가 나오면 10,000원(2점), 노랑 상어가 나오면 30,000원(6점), 상처 입은 상어가 나오면 50,000원(10점), 금불새가 나오면 100,000원(20점), 금용이 나오면 300,000원(60점)이 나오는 내용의 게임(전설의 용)으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기에 기록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8.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해파리, 불새 등) 연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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