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18.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지층에서, 컴퓨터 18대에 가상의 경마 프로그램인 속칭 ‘에이스 경마’를 설치하고, 레이저빔을 통해 벽면에 가상의 경주마를 등장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장한 경주마 중 우승예상 경주마를 선택하게 한 다음, 현금으로 구매한 포인트를 배팅하게 하여, 배팅한 경주마가 승리하거나 패배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손실을 보게 한 후, 그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