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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9. 10:00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교회’ 근처 골목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바람을 쐬던 중, 불상의 승용차에 강아지를 충격하고 뺑소니 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교회 앞길에 누워 있다가 교회 관리 집사 E(71 세) 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거지에서 가져온 과도가 들어 있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D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6. 9. 11:30 경 위 D 교회 옥상에 올라가 문을 잠그자, 교회 관리 집 사인 피해자 E가 열쇠로 옥상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겨누고 따라가며 “ 맞짱 뜨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교회 옥상에 있던 화분 4개를 교회 건물 아래 주차장 바닥 쪽으로 던지면서 D 교회 출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휴대한 채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사건 처리를 위해서 D 교회 3 층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계속 손에 휴대한 채 화분, 벽돌 등을 경찰관들에게 던지며 “야 이 씹새끼들 아 올라오면 확 집어 던진다” 고 협박하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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