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23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83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루이비통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루이비통 가방을 보유하지 못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8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 H, N, G, O, P, Q, R, S, T, U, I, V, W, X, Y, Z, V, AA, F,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D 작성의 사이버 범죄신고
1.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용, 거래내역,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M 계좌 거래내역, AE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미신고 피해자 AF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G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H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I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J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K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L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M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N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I 전화통화 피해신고 접수), 미신고 피해자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