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루이비통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불상장소에서 B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10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 15:3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0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을 지급받고도 상당 기간 동안 가방을 보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방을 E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곧바로 가방을 보내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E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음에도 환불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