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수원시 권선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루이비통 가방 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2만원을 입금하면 루이비통 가방 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루이비통 가방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2.경까지 42회에 걸쳐 42명의 피해자로부터 8,0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하나은행 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