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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8나215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여행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2월경 이 사건 여행사의 직원이라 칭하는 E으로부터 이탈리아 일정의 가족여행에 관한 견적을 받고, 2017. 2. 2. E이 사용하던 1심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여행대금 20,180,484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E은 위 여행대금을 송금받고도 원고의 여행일정에 관한 항공권 구매, 숙박업소 예약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 4월경 원고에게 여행대금을 환불처리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잠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E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여행대금을 편취하였다.

설령 피고가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의 위 여행대금 편취는 E의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는 E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여행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과 여행대금 편취를 공모한바 없고, E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용자책임)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관계나 근로계약보다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 또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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