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359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024,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D동(이하 ‘부산 연제구’의 기재는 생략한다) C 대 22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대 223㎡와 접해 있는 F 임야 62㎡를 포함하여 G 대 202㎡, H 대 144㎡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C, I 각 토지의 소유권 등 변동 J, K, L(이하 ‘J 등 3인’이라고 한다)은 1988. 7. 11. M 임야 3,720㎡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10. 20. C 임야 54㎡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 임야 3,720㎡ 지상에 N아파트가 신축되었고, 위 임야가 등록전환, 지목변경, O 토지와의 합병 등을 거쳐, 1990. 1. 17. I 대 3,639㎡가 되었으며, 위 대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1990. 1. 19. N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J 등 3인은 1990. 2. 2. P에게 C 임야 5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P는 1993. 1. 8. 위 임야와 그 소유인 Q 임야 174㎡를 C 임야 228㎡로 합병하였다.

C 임야 228㎡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0. 4. 24. R 명의로 2000. 2. 2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6. 14. 원고 명의로 2002.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임야가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2004. 2. 18. C 대 223㎡가 되었다.

F 토지 등의 소유권 변동과 사용 현황 F 임야 62㎡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10. 25.,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0. 1. 9. 각 S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야에 관하여, 1995. 7. 14.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1. 9.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1. 22.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5. 29.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9. 30.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0. 11. 9. Y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9. 26. Z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