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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약 한 달 간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고, 이는 단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로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언동에 대하여 제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로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는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등에서 피고인의 추행 장면이 현출되자 묵묵부답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 측에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2회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부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쉽게 빠져 나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해 놓고도 변명하며 빠져나갈 것 같아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로서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연령이므로, 비록 피해자의 부로부터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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