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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1 2019고단6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 년! 남자하고 붙어먹었냐!”,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2018년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주점의 여주인을 추행해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2019. 4. 12.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벌어진 실랑이로 인해 피해자 등과 함께 경찰에 임의동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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