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7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63세)과 내기바둑 자리에서 먼저 떠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안경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위 안경이 사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지인 사이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