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주점 룸에서 피해자와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위 재떨이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부수어 출입문을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유형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및 경합범 처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