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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에게 눈의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구급대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피고인을 막아 피고인이 눈의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구급대원의 몸을 밀고 손을 뿌리쳤을 뿐,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구급대원이 실랑이 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방해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눈이 아파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119구급차를 불렀고, 소방공무원 E가 육안으로 이상을 관찰할 수 없어 자세히 아픈 부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농약을 마셨다는 등 횡설수설하였고, 병원에 갈 지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면서 그 의사를 확인하는 E에게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치고, 팔 부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것이고, H의 진술에 의하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눈이 아프다’, ‘농약을 마셨다’라고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소방공무원인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단순히 구급대원의 몸을 밀고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이상 구조ㆍ구급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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