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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0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10:5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 시가 79,900원 상당의 보라색 여름 자켓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노령 연금으로 생활하는 피고인의 딱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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