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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고정1152
기초연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E 명의의 기초 노령 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이 2008. 1. 20. 경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2008. 2. 29. 경 위 E의 기초 노령 연금 8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4. 25. 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11,435,710원의 기초 노령 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 노령 연금 또는 기초연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기초 연금법 제 29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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