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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6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19세) 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경상 대학교 D과 학생들 로 2017. 3. 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4. 3. 09:00 경 부산 연제구 E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학교로 함께 등교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 피곤해서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니 너도 가지 마라’ 고 말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취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16. 07:00 경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부근에서, 친 구들로부터 피해 자의 이전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데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협박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위 ‘ 데이트폭력’ 범죄는 더 이상 연 인간의 내부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서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데이트폭력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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