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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8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9.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년 및 2015년경 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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