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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1:1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두와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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