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21: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