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데다가 특히 2017. 2. 1.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음주 후 약 15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