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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2 2016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박달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박달로 307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 모친과 2명의 자녀) 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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