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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4 2017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0:3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61에 있는 상록 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에 있는 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10:3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에 있는 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 현삼거리 방향에서 박달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스팩 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박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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