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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3 2016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5:5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 안 초등학교 앞 도로 상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5: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 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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