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C 대 126㎡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대 1,590㎡ 및 C 대 126㎡(이하 2필지 토지를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94. 12. 10. 증여를 원인으로 1994.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남편 E은 원고 토지와 연접한 충남 금산군 F 대 59㎡와 G 대 84㎡(이하 2필지 토지를 ‘피고 토지’)를 매수하여 1990.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피고 토지 지상에 별지(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남편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07.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피고 토지를 증여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로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2)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콘크리트 옹벽 1㎡와 별지(2) 감정도 표시 5, 6, 7, 8,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식당 본체건물 33㎡와 별지(2)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식당 본체 반지하건물 3㎡(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침범부분’)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침범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토지(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의 2007. 12. 1.부터 2017. 8. 31.까지 임료 합계액은 4,516,890원이며, 2017. 9. 1.부터의 임료는 매월 45,5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을...